법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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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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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사유에 해당되며,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 즉,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법률상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가 만18세, 여자가 만16세이다.법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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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혼에 관한 법률
2. 혼인에 관한 법률
3. 이혼에 관한 법률
1. 약혼에 관한 법률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당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합의(合意)만으로써 성립되므로 사회에서 관행상 행하여지고 있는 약혼식이라든지, 약혼예물의 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 둔다는 의미는 있으나 약혼의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약혼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여 너무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따
약혼을 하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약혼 후 얼마간 동거를 해보아서 임신이 되면 결혼을 하기로 한다」라든지 「현재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한다」는 따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말이다.법학_개론_레포트 , 법학 개론법학행정레포트 ,
약혼,혼인, 이혼에 관한 법률을 자세하게 intro 하고 있는 글입니다.
만일 약혼중에 `속도를 위반하여`(?) 잠자리를 같이함으로써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사생아)」가 되고 만다.
다만 약혼은 서로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여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후에 그들이 결혼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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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혼인, 이혼에 관한 법률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결혼시켜 보았댔자 원만하고 애정어린 가정이 조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장차 결혼할 것으로 예약이 이루어져 있는 약혼상의 권리를 제삼자가 침해하였을 때에는 약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는 없다.
예컨대, A남과 B녀는 약혼을 한 사이인데 C남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B녀와 사통하였다면, A남은 C남과 B녀를 상대로 약혼권 침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약혼중에는 성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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