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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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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가 채취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채취한다. 하지만,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To be continued )
1. 대상 : 살인, 강도, 강간추행, youth 상대 성폭력범죄, 마약, 상습 및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로 법원으로부터 보호observe명령을 받거나 치료감호선고, 소년원 송치, 실형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도 포함된다된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부동의시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구강점막채취의 방법(면봉 등으로 가볍게 입속을 닦아내는 것)으로 얻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게 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된다. 살인, 아동과 youth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강도, 방화, 약취(폭행이나 협박), 유인(꾀어냄), 특수체포 및 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강력 범죄 또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의 12개 대상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 유류물을 보관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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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의 DNA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를 비교하여 범인을 가려내는 방법이다.
2.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검사가, 구속단계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
3.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검찰총장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거나 구속 피의자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과 경찰의 데이터베이스는 연계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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