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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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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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이고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분하는 일반적 기준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양적 기준이며, 질적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drop)
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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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종업원 기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며,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중소기업활동촉진 위한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전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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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업종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環境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