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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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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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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_SLIDE_1_
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1
_SLIDE_2_
목 차
구 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adolescent(청소년) 보호법
내용 및 판례
adolescent(청소년) 복지 지원법
adolescent(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2
_SLIDE_3_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1.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

2. 보호watch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watch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를 마련

3. 처우심사를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로 구분실익이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4. 보호소년의 출원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원ㆍ임시퇴원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환

5.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6.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改善(개선) ㆍ보완목적.

3…(생략(省略))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

② 제1항의 “보안장비”란 수갑, 포승, 가스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고 방지, 시설

③ 보안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④ 보안장비의 종류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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