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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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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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24세 이하 미혼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2009년 267명에서 2010년 4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호 대상 미혼모 이외에 전체 미혼모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천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현재 도에 미혼모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은 각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어 미혼모 상황 또는 취업실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 도는 자립 지원에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입양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해온 미혼모(부)자시설을 2015년 7월부터는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현재 도에 미혼모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은 각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어 미혼모 현황 또는 취업실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입양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해온 미혼모(부)자시설을 2015년 7월부터는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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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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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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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확한 통계reference(자료)는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24세 이하 미혼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2009년 267명에서 2010년 4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호 대상 미혼모 이외에 전체 미혼모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천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도는 자립 지원에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 수와 달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입양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해온 미혼모(부)자시설을 2015년 7월부터는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 수와 달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 수와 달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현재 도에 미혼모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은 각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어 미혼모 현황 또는 취업실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정확한 통계data(자료)는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24세 이하 미혼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2009년 267명에서 2010년 4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호 대상 미혼모 이외에 전체 미혼모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천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통념상 편견과 본인의 신분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 국가가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에도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 reference(자료)조차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미혼모 복지에 대한 제언 I. 서론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통념상 편견과 본인의 신분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 국가가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에도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대해 도는 자립 지원에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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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서론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통념상 편견과 본인의 신분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 국가가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에도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 data(자료)조차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