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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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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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는 이유는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 다면 무의미한 소송이 되기 때문에 남소방지와 소송경제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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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 당위성을 말한다.
II. 이론(理論)적 검토
1. 입법상 과오여부
1) 過誤說
행소법12전단은 원고적격에 관한 조항이고, 후단은 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조항이므로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 과오라고 보고 있다(多).
2) 非過誤說
행소법12전단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이고, 후단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學說과 判例에 의해 맡겨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홍정선).
3) 검토
小數說이 제시하는 해석론도 입법상의 문제점(問題點)으로 모순없이 해결하…(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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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점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흠결이 있으면 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