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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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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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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2차정부(한)222 ,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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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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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2차政府(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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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순서



제9장 특별보호조치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가.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182. 아동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본법률은 형법과 소년법이 있따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형벌보다는 교육·교화에 그 중점을 두고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성인범과 다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소년법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선도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改善(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따 범법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한 처분에는 기소유예(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한 보호처분 등이 있따
183. 대한민국의 헌법(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형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따 형법 제1조는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drop)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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