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후 책임과 전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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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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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적 상황을 보면 ①런던채무협정(53년 2월)에서 독일의 교전국, 피점령지(지역) 및 그 국민의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 심사는 배상 문제의 최종결정까지 보류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구별되는 전후 보상으로, 전쟁 그 자체로 인한 국민 일반의 피해 보상하는제도가(일반전쟁결과법, 전쟁희생자 구조법, 전쟁포로에 대한 보상등) 있따 대외적인 것으로 국가간의 배상은 ‘Reparation` 이다. ②소련과 폴란드는 동독에서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53년 8월 소련과 동독간에 배상 면제 결정이 체결되었고 뒤이어 폴란드도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성명발표했다.독일전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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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전후 보상을 특징짓는 것은 독일어로 `Wiedergutmachung`이며 이것은 ‘보상하는일, 회복’의 보통명사였으나 독일 전후사의 경과 속에서 ‘나치즘 박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나치즘의 불법에 대한 보상)’이란 의미를 갖게되었다.독일전후책임 , 독일의 전후 책임과 전후 보상경영경제레포트 ,



다.
국가배상에 대해 살펴보면 전후 독일은 동·서로 분열되고 전쟁을 수행한 독일제국이 존속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 배상 문제의 연기를 주장했다.③독일의 구동맹국(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는 47년 2월 미·영·불·소 4대국과의 평화조약에…(To be continued )
전후 사회의 특징에 대한 내용과 독일이 전후 책임을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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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후 책임과 전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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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회의 특징에 대한 내용과 독일이 전후 책임을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