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의 효력개관연구 -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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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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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2)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급부보유력이 물권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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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1) 소구력
소구력…(투비컨티뉴드 )(2) 공취력(攻取力)
3.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2)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부제소합의의 채무)
(3)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4)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5)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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