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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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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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의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effect의사와 표시상의 effect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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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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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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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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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Ⅱ. 착오의 개요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3. 착오의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을 것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5)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Ⅲ. 착오의 類型1. 표시상의 착오
(…(省略)
Ⅳ. 착오의 effect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구민법에서는 무효로 하였으나 표시주의에 의사주의를 가미한 절충주의적 입장에서 현행민법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중요부분의 유형
① 당사자
② 목적물
③ 법률행위의 성질
Ⅴ. 착오의 적용범위
Ⅵ. 관련문제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