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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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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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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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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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순서
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요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된다.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된다.
(2)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2.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effect(영향) 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사업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아
(2)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