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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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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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 하여 소송요건의 구비를 확인하여야만 본안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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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송물에 관한 것 :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인지 유무, 권리보호의 자격의 유무(제소 가능한 것),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必要性)의 유무(소의 이익).
라. 특수소송에 관한 것 : 병합의 소나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의 특별요건(공동소송요건, 청구의 병합요건 등), 선행절차의 이행 유무(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 이행여부), 출소기간 준수여부(주총결의의 소의 출소기간 - 2개월, 상376①).
5. 조사
①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data(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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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므로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소송고지, 보조참가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밝혀지면 본안심리를 하지 말고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소송요건이 흠결된…(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