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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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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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소법원의 토지관할권과 관련하여 명문은 제2조 내지 제24조의 법정관할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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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
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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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Ⅰ. 들어가며
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2. 인정이유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법원에 여러 개의 청구의 병합제기가 용이해져 원고의 편의가 도모되고(원고측), 피고로서는 어차피 응소할 바에야 한 군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점이 생긴다 할 것이며(피고측), 분쟁을 한 군데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법원측).
Ⅱ. 요건
1.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2.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질 것
수소법원은 한 청구에 대하여서만큼은 토지관할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