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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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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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③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한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긴다.
②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지체가 되지 않는다.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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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① 원 칙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이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 즉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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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아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아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아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