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정부(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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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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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상 원칙이란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이념과 정책의 기본 노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이며, 내각 원칙이란 `연방의 모든 법안이나 주요 정책은 내각회의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된다는 원칙`이다. `government `의 definition 과 `행정기관`의 definition 이 비교적 엄격히 구별되는 셈이다. 즉, 내각회의에서의 합의와 조정 원칙이다. 기본법 제65조에 의하면 연방government 의 정책결정 과정은 `수상 원칙`, `내각 원칙`, `부처 원칙`에 따른다. 대신 행government 및 산하 행정기관은 모두 `행정기관`으로 표현된다된다. 연방government 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된다된다.
한국의 경우 `government ` definition 에는 행government 및 산하 행정기구도 포함되는데 반하여, 독일의 `연방government `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만 구성되는 `내각(Kabinet)`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부처 원칙이란 `연방수상의 국정 운영 기본 노선과 내각 결definition 테두리 안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재량껏 발휘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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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정부(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독일의 연방정부(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독일의 연방government (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government 는 연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가의 중요 사안이 이 연방government 에서 결정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