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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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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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資料제출요구권
라.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1)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3조⑤).
(2) insurance회사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90조). 그리고 insurance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insurance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09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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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① insurance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insurance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insurance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34조②).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insurance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③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금융감독위원회는 insurance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의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insurance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135조①). 이 때 통보를 받은…(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