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평균임금(의의,규정,산정기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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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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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ean(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mean(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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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평균)임금의 의의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어떻게든 당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금품의 지급이 기본적일 것이다. 이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기초로 삼기 위하여 최근 3월간에 그 근로자가 지급받았던 임금의 mean(평균)을 구하는 것이 mean(평균)임금이다.
(1)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mean(평균)임금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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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mean(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단위 정의(定義)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