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利用發明 - §98)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3 02:53
본문
Download :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利用發明 - §98).hwp
어느 것을 우위로 할 수…(To be continued )
`법(法)`의 속성 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특허법]기존특허발명의이용-이용발명 ,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利用發明 - §98)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利用發明 - §98).hwp( 20 )
설명
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原因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II. 規定의 內容
1. 適用 要件
(1) 自己의 特許發明이 他人의 先願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類似한 意匠 등을 利用하는 關係에 있는 경우
가) <타인>의 권리 객체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특허출원일 전 즉, <선원>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선원우위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자 출原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순서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즉 이용발명`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原因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特性(특성)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따 이 경우 후原因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利用發明 - §98)
[특허법]기존특허발명의이용-이용발명
![[특허법]%20기존%20특허발명의%20이용%20-%20이용발명(利用發明%20-%20§98)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A%B8%B0%EC%A1%B4%20%ED%8A%B9%ED%97%88%EB%B0%9C%EB%AA%85%EC%9D%98%20%EC%9D%B4%EC%9A%A9%20-%20%EC%9D%B4%EC%9A%A9%EB%B0%9C%EB%AA%85(%EF%A7%9D%E7%94%A8%E7%99%BC%E6%98%8E%20-%20%C2%A798)_hwp_01.gif)
![[특허법]%20기존%20특허발명의%20이용%20-%20이용발명(利用發明%20-%20§98)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A%B8%B0%EC%A1%B4%20%ED%8A%B9%ED%97%88%EB%B0%9C%EB%AA%85%EC%9D%98%20%EC%9D%B4%EC%9A%A9%20-%20%EC%9D%B4%EC%9A%A9%EB%B0%9C%EB%AA%85(%EF%A7%9D%E7%94%A8%E7%99%BC%E6%98%8E%20-%20%C2%A798)_hwp_02.gif)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즉 이용발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 자료(data)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