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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회보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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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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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 의료保險(보험) 법 개정
□ 70세 이상의 본인부담액 조정
○ 의료비억제대책으로 의료保險(보험) 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임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
- 70세 이상 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여 진료비의 10%를 정율로 부담
※ 종전에는 일당 530엔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음
○ 그러나, 정율제로 인해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월간 외래진료비 상한액을 설정
- 종합병원급: 5,000엔
- 중소병원 및 의원급 : 3,000엔
○ 입원의 경우도 진료비의 10%를 정율로 부담하되 마찬가지로 매월 37,200엔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음
□ 법정 최고 保險(보험) 료율 규정
○ 의료保險(보험) 및 개호保險(보험) 의 합산 保險(보험) 료율이 9.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규정을 폐지함
○ 개정법률에는 9.1%의 상한保險(보험) 료율이 의료保險(보험) 에만 적용토록 하였고, 개호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료율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保險(보험) 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가능토록 하였음
□ 육아휴직 근로자의 保險(보험) 료 부담에 관한 규정
○ 종전에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보…(drop)

□ 70세 이상의 본인부담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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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억제대책으로 의료insurance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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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insurance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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