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대책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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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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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식약청을 비롯해 공정위, 국세청 조사가 이뤄졌고 하반기에는 복지부까지 나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압박하겠다고 公式(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government 의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environment과 제도기반 구축은 물론 국…(생략(省略))
다. 비록, 시간에 따라 의약품의 형상은 다르지만-식물, 동물, 광물 등 생약에서 합성된 화합물까지- 그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항상 건강하다고 보장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약을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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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약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보통 ‘약’이라 함의 전제가 되는 것은 효능와 안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위에 한 가지 더할 것이 있다 바로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 의약품은 병(病)의 치료, 예방 등에 사용되어 건강의 유지, 증진에 복무하는 재화이다. 아무리 효능가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요, 몸에 무해하다해도 효능가 없으면 그 약은 사용될 이유가 없다. government 가 제약업계와 리베이트 척결 전면전을 선포했다. 질병이 가볍거나 중하거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생을 살면서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병(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