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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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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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기업과 개인경제조직(이하 사용자로 통칭) 그리고 위의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그리고 이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도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_ 제3조 근로자는 평등하게 취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 근로댓가를 받을 권리, 휴식과 휴가를 보낼 권리, 근로안전과 보건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保險(보험) 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권리와 법률이 정한 기타 근로권리를 누릴수 있따 근로자는 근로임무를 수행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하고 근로안전과 보건규정을 따르고 근로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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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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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제1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알맞은 근로제도를 만들고 유지해,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