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산재保險동종사업일괄적용성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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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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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insurance
동 종 사 업 일 괄 적 용 성 립 신 고 서
처리기한 : . . .
①산재insurance성립번호
②insurance사무조합번호
신고인(insurance
가입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
사 업
⑥명 칭
⑦건설
면허종류
번호
⑧소 재 지
□□□-□□□전화)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 업 의 기 간
일 괄 적 용 성 립 신 고 사 항건설공사
⑫사 업 의 종 류
□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 철…(To be continued )
1. 재무제표, 건설공사 실적보고서(전전년도 : 당해insurance년도 2년전)
2. 일괄적용은 일괄적용되는 사업종류별 건설공사에 한정되며, 건설업체의 본사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는 별도의 사업종류 “기타 각종사업(각급사무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일괄적용 요건은 법 제9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신고서는 당해insurance년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공사현장 관할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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