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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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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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및 식물원에의 입장
⑤ 예술창작품(골동품제외) ? 예술행사 ? culture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① 토지
② 금융 ? 保險용역
③ 저술가 ?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①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② 담배 (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예를 들어 200원짜리 솔은 면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면세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중복과세 현상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무연탄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④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농업용 ?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⑤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3. 면세의 포기
(1) 면세포기의 대상
1) 부가가치세법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인적용역
④ 종교 ?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면세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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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