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의 권역확대와 SO를 통한 역외재송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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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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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의 권역확대와 SO를 통한 역외재송신에 대하여
경인방송의 역외재송신 실태, 중계유선의 문제점(問題點)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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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방송법 제78조제4항에서 역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것에 비추어볼 때, SO와 중계유선의 역외재송신도 같은 맥락에서 재송신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일것이다
둘째, 지역민방의 지history(역사) 업권은 타 민방에 대해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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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의권역확대와SO를통한역외재송신에대하여
3. 경인방송의 역외재송신에 대한 지역민방의 입장
경인방송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향후의 승인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민방의 입장이다.
첫째, 방송법 제78조의 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지상파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민방을 허가하면서 政府(정부)는 사업구역이 중복되지 않는 일정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부여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받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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