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국내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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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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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 6조 1항에 국제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 놓고있다아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제는 우리국회에서 만든 법뿐만이 아니라 UN이나 그밖의 조약들로 만들어진 것들까지도 모두 국내법과 같이 강제력을 동반하게 됐다.
국제법-국제법의국내적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는것이 탄생됐다. 또 헌법 제96조 1항에서는 `상호원조조약, 안전보장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한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관련되어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국제법-국제법의국내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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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국제법이 신설될 당시 그 효력과 影響력은 미미했지만 지금은 그 影響력이 아주커진 상태이다. 국제법-국제법의국내적효력 , 국제법-국제법의국내적효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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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많은 나라들이 서로에게 影響을 끼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그에 걸맞는 법체계가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