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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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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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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訴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訴가 제기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9년 8개월간 시효가 진행된 때에 채권자가 소를…(To be continued )

2. 각종의 재판상의 청구

a) 민사재판 재판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이어야 하며, 민사재판이면 이행의 소?확인의 소?형성의 소이든 불문하며, 본소이든 반소이든 묻지 않는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소제기의 때이다.

b) 응 소 응소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다만 채권자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efficacy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대판 97.2.28. 96다26190).

c) 행정소송?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소송?행정심판?형사재판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통설, 판례). 다만 일정한 가벌적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는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송촉진특례법 제25조), 이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제26조 8항),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따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해서도 아래의 판례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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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재심의 청구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다만 재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심의 대상이 된 소의 제기시가 아니라 재심의 소 제기시에 발생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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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예컨대 채권의 소멸시효가 9년 6개월간 진행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10년 3개월 되는 때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9년 6개월 되는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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