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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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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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공제?자녀양육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에 있어서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 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주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자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 사망일 전일 또는 치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분
종류
근거법령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물적공제
특별공제
소득세법
연금保險료공제
소득세법
주택담보노후연금이…(省略)
2. 인적공제
(1) 기존공제
3.형제자매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급여수급자)
(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①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 당해연도에 保險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지급하고 연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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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인적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연금保險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