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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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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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법학행정레포트 ,
퇴직급여충당금이 무엇인지 정의(定義)하고,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에 마주향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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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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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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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금지급대상 전임직원이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자에 해당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1) 당기 설정액
기업회계상 당기 설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당기 설정액=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중 퇴직금지급액)
└───────────────────────────────────────┘
(2) 퇴직금추계액의 계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퇴직금지급대상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따
퇴직금추계액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 인원별로 개인별 퇴직금추계액을 구하여 합산하면 된다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해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상당액보다 적어서는 안되므로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퇴직금지급규정상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추계액으로 하면 된다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법인이 설립한 후 1년 이상 된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따 따라서 법인이 설립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신설법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설정대상자
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며 신입사원이나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다.
3) 설정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의 당해 사업연도 설정한도액은 설정대상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건비 제외한다…(skip)
순서
퇴직급여충당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