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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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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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p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p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p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p
Ⅲ. 입법배경 및 연혁 -3p
1. 입법배경 -3p
2. 연혁 -3p
Ⅳ.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9p
1. 기본이념 -9p
2. 보호대상 -10p
3. 기본시책의 강구 -12p
4. 실천주체 -14p
5. 복지조치 -15p
6. 장애인복지시설 -20p
7. 비용 -21p
8.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 -22p
Ⅴ. 問題點 및 해결방안(方案) -23p
② 장애인등록(동법 제29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다.(동법 제29조 제5항)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제31조, 3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동법 제29조 제2항,3항)
- 제2조 장애인의 정의(定義)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망했을 때(2항)
-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항)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법 제29조 제4항)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 다.(동법 제31조 1항)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紹介(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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