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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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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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전화감청, 전기감청 등에 관련되어는 학계와 사회 일반에서 날카로운 경각기제(機制)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져오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련되어는 둔감한 反應(반응)기제가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실무상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일괄영장”(general warrant)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매우 미약하다.[형법]압수수색의합법 , 압수 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Ⅲ. 영장없는 압수·수색
Ⅳ. “계좌추적” - 영장주의의 사각지대
Ⅴ. 맺음말
헌법은 주거의 자유(제16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과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상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여러 유형의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사절차 중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요건과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논의는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형법중 압수와 수색의 그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영장의 불법성이나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탈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은 판결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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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압수 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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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법중 압수와 수색의 그 합법성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