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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대한해협 영해 12해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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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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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協約에 대해 미국이나 구소련등 강대국들은 領海 확대에 따라 세계 곳곳의 海峽에서 자국 軍艦의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의를 제기, 開途國들로부터 領海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權利를 얻어냈다.

大韓海峽 水域만 3해리로 정한 현행 영해법이 制定된 것은 지난 1977년.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영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國際的인 慣例에... , 국제법 - 대한해협 영해 12해리로 확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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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대한해협 영해 12해리로 확대



大韓海峽 水域만 3해리로 정한 현행 영해법이 制定된 것은 지난 1977년.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영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國際的인 慣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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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海峽 水域만 3해리로 정한 현행 영해법이 制定된 것은 지난 1977년.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영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國際的인 慣例에 따라 모든 沿岸水域에 대해 3해리만을 領海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 協約은 82년에 성립됐으나, 協約 내용중 領海條項과는 …(省略)
다. 유엔海洋法協約上 海峽의 자유통과를 허용하는 通過通航權과 領海의 自由通過를 許容하는 無害通航權이 그것이다. 다만 당시는 韓日 漁業 協定에 의해 12해리 水域을 전관어수역으로 정해 우리나라 어선들만이 獨占的으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 수역은 軍用을 포함한 商業的 . 非商業的 外國船舶과 航空機들의 通過가 自由로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들은 領海를 12해리로 확대 선포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같은 추세에 반영 유엔은 開途國들이 중심이 돼 82년 領海를 12해리로 하는 유엔 海洋法을 마련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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