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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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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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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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한 글입니다.(즉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에 표기되어야 한다.) 그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부동산과사회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법경영경제레포트 ,
나. 설정계약
: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필히 전세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한 글입니다.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하였더라도 그 존속기간을 등기하 지 아니한 경우(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계약기간) 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만료하는 경우
3)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생략(省略))다.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경료된 전세권은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대항력을 행사하 여 낙찰자에게 그 전세금 및 권리를 승계부담시킬 수 있다아즉 전세권의 만료시까지 존속하다가 만료시에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전세금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아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전세권이라도 다음의 경우 에는 낙찰로 소멸한다.
즉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게 전세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