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온라인(online)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 온라인(online)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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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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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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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online)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온라인(online)디지털콘텐츠의 定義(정의) 현...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현...
on-line 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on-line 디지털콘텐츠의 정이 현행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reference(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on-line 디지털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또한,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on-line 디지털콘텐츠사업자(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on-line 디지털콘텐츠제작(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on-line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on-line 디지털콘텐츠제작자로 규정하고 있다(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Ⅱ. on-line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기 위하여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법률제6603호 2002. 01. 14.).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세부규정은 크게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政府의 역할과 on-line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보호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경쟁자의 부정한 이용으로부터 보호라고 볼 수 있다 ) on-line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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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