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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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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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에 시행된 제도로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따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따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improvement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 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變化(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따 그러나 각종 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는 못해 급여의 내용,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차 상위계층에 대한 내용 등의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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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2006년 12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2월-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
-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 필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되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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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1999년 8월- 국회 본회의결
- 제정의 배경으로는 사회경제적 change(변화)와 정치적 여건의 change(변화)를 들 수 있다
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change(변화): 노인 단독 가구 비율 증가, 미성숙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상태에서 공공부조가 해결해야 할 인구집단 증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이되어 있따 공공부조를 규정하는 가장 核心적인 관념이 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를 위해 비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이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 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공부조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를 위해 비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는 못해 급여의 내용,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차 상위계층에 대한 내용 등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007년 1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은 부양의무자 에서 제외, 외국인 수급권 특례조항 제정
2005년 12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② 경제위기: 대량실업,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展望사업 실시,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순서
설명
③ 정치적 여건의 change(변화):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아젠다 형성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단체의 역할, 대안형성의 과정에서는 전문가집단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의 행정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여유진 외, 2004:90).
2004년 3월-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9월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
1999년 9월7일- 법률 공포
2007년 10월- 금융정보조회의 절차를 간소화,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과 사회보장비 지출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분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
1998년- 입법청원
2000년 10월- 제도 시행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에 시행된 제도로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