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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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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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1.유족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과는 유족보상일시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300일분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은 保險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따12.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있어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保險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페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이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는…(생략(省略))13.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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