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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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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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율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문제의 소재
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가 문제된다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학설
1) 제1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생략(省略))2) 제2설
3) 제3설
4) 제4설
3. 검토
4. 처분 후 사유의 소의 이익에 대한 effect
5. 목적의 정당성
1) 원칙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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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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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