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개념(槪念)의 확대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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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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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槪念을 동일하게 定義(정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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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
학설의 경우는 일찍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槪念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에 오늘날의 사용주들은 노동관계법상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을 확대했고, 이러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령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省略)
집단적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개념(槪念)의 확대 문제 고찰


집단적노동관계법상사용자개념(槪念)의확대문제고찰
설명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 문제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간접 고용주가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槪念의 확대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1. 사용자 槪念 확대의 필요성(必要性)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槪念의 확대해석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