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장소에 서의 집회 및 시위금지규정을 둔것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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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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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
특정 장소에서의 집해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충족하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drop)
(1) 최소침해성의 위반 여부
(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전면적인 집회금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① 입법자는 보호대상기관의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정도로 집회금지구역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②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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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소에 서의 집회 및 시위금지규정을 둔것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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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자는 집회금지구역의 범위를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반경 1백미터로 정하였는데, 이는 법익의 효능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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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소에 서의 집회 및 시위금지규정을 둔것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1. 참조 판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등)2. 관련 심판 규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