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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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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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형 집행의 기간
사형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5) 사형집행의 참여
사형 집행에는 검상, 검찰청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이나 그 대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2)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선고 확정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3)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사형확정 된 날부터 6월 이내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절차가 종료 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범죄자 사망 후의 절차
1) 행정검시와 사법검시
- 행정검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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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1. 사형의 집행절차
1) 사형의 집행
현행법상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 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거나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7) 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6) 사형집행조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