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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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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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급여] 산재保險(보험) 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우리의 산재保險(보험) 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어디까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으로 인정하느냐가 논란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재인정이 범위에 대한 판단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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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대상, 기준, 형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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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槪念)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그런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개념(槪念)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많은 논란이 있다아
예를 들면, 통근시의 재해나 최근 후의 직원회식 시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이다.
즉 산재保險(보험) 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업무수행성이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그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했는가를 따지는 개념(槪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