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에 관에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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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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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인정한다면 그 형사상·민사상 적법성은 추정되는 것이므로 아래의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규정방식의 변화는 파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3조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To be continued )
2. 민사면책의 예외
(1) 민사면책 예외의 규정방식
(2) 위법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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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에 관에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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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1. 민사면책의 원칙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상·민사상 적법한 것(정당성의 존재)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야 함에도‘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입법형식으로 원칙-예외의 법률규정형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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