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4 22:40
본문
Download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hwp
또한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절차상 1인이 밟은 행위는 전원을 대표한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20특허권의%20공유와%20이전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A%B6%8C%EC%9D%98%20%EA%B3%B5%EC%9C%A0%EC%99%80%20%EC%9D%B4%EC%A0%84_hwp_01.gif)
![[특허법]%20특허권의%20공유와%20이전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A%B6%8C%EC%9D%98%20%EA%B3%B5%EC%9C%A0%EC%99%80%20%EC%9D%B4%EC%A0%84_hwp_02.gif)
![[특허법]%20특허권의%20공유와%20이전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A%B6%8C%EC%9D%98%20%EA%B3%B5%EC%9C%A0%EC%99%80%20%EC%9D%B4%EC%A0%84_hwp_03.gif)
![[특허법]%20특허권의%20공유와%20이전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A%B6%8C%EC%9D%98%20%EA%B3%B5%EC%9C%A0%EC%99%80%20%EC%9D%B4%EC%A0%84_hwp_04.gif)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가능하고 또한 법적으로 내용 변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3) 심판계속 중 공유자 1인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침해금지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theory 이 없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처분행위적 성격을 가지므로 각자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다
6. 其他
(1) 공유지분의 [포기는 자유]롭다.
4. 審判請求 등
(1) [정정심판] 또는 [특허의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하여야] 한다.
5. 訴訟의 경우
(1) 심결취소소송에 대상으로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전원이 전원에 제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Download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hwp( 77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 共有와 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 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은 민법 규definition 예외로서 특허권의 공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적절한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전 거절사정불복심판의 경우와 동일한 취지이다.1)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특허법원 판례). 공유자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행위이고,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일부 공유자의 불복 기회를 빼앗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당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심결은 확정되지 않고 함께 판결의 대상이 된다
(2) 침해소송의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 청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6)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도 동일하다.
II. 發生 原因(1) 공동발명자가 함께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2) 단독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