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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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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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1)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 오기나 오산을 정정하면 되는 경우 또는 판례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theory 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 - 현역병 처분에 대해 자진 입대한 경우
3) 부당한 목적의 제소 - 시카아네 금지 법리
4)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 장기간 제소하지 않아 신뢰형성이 된 경우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원칙
2) 예외
다.
2)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效果(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1)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2)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a)동규정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전단의 법률상이 이익과 구별되는 규정인지의 여부와 b)그에 따른 회복될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Ⅱ…(drop)3) 구별설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침해된 권리내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조의 입법취지라는 점을 논거로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며 다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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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