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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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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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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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금은 수발을 들어야 하는 정도와 장소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급은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을 입거나 벗고 식사하는데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번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2급은 이런 도움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필요한 경우이며, 가장 심한 3급은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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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발insurance(=간병insurance)
mean(평균)수명이 기어지고 중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발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다.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 특히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수발insurance은 수발이 필요한 사람만 돕게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1997년 경우 규칙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170만명 이었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수발insurance이 의료insurance과 연계되어 시행되었다. insurance료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법정 의료insurance에 가입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수발insurance에 가입된다 그러나 사설 의료insurance 가입자는 별도로 사설 수발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 수발 및 수발을 드는 전문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insurance이 담당하므로 오랫동안 수발을 들어야 하는 가족의 짐까지도 덜어주는 부가 效果도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