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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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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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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참조조문】
[1]상표법 제66조 제1호/ [2]상표법 제66조 제1호,제93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18조 제3항 제1호/ [3]상표법 제50조,제66조 제1호,제9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철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6. 12. 선고 2001노22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글입니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1회용 카메라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9. 12.경부터 2000. 10. 17.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공장에서 피해자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한 위 회사의 등록된 상표인 후지필름(FUJIFILM)이 각인된 후지 슈퍼 800 등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위 용기에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average) 3만여 개, 위 기간 동안 30만여 개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사실, (2)공소외인과…(투비컨티뉴드 )


순서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글입니다.상법관련판례와느낀점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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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관련판례와느낀점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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