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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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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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참조조문】
[1]상표법 제66조 제1호/ [2]상표법 제66조 제1호,제93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18조 제3항 제1호/ [3]상표법 제50조,제66조 제1호,제9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철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6. 12. 선고 2001노22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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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1회용 카메라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9. 12.경부터 2000. 10. 17.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공장에서 피해자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한 위 회사의 등록된 상표인 후지필름(FUJIFILM)이 각인된 후지 슈퍼 800 등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위 용기에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average) 3만여 개, 위 기간 동안 30만여 개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사실, (2)공소외인과…(투비컨티뉴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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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관련판례와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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