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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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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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機 能
1. 本質的 2大 機能
(1) 보호범위적기능 →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호범위적 기능이라 한다(權利表現의 機能).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특히 구성요건적 기능이라 한다(發明表現의 機能).
2. 審査段階에서의 機能
(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2) 출原因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생략(省略))(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다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된다. 종속항이나 독립항의 구별은 기재편의를 위한 기재방법일 뿐 청구항의 독립성에 influence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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