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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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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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판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이 각하되거나 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하여 그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심문을 종결한 경우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사용자위원의 意見을 들은 다음, 판정회의를 개최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 제1, 2항). 판정회의에서는 심문의 결과에 기한 사실의 인정, 판定義(정이)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의결한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심사와관련한판례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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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요점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사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 판정되어야 하며 조사를 거친 것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의결은 3인의 위원 중 2인이 찬성하여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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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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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사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하기 위하여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3인을 지명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