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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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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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따
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예: 행정입법, 행정행위)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예: 공법상 계약)이 있따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efficacy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5) 부관
6) 철회?보정
7) 의사표시
[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efficacy에 影響(영향)이 없다.
(2)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나, 그 법적 efficacy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따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가)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적 efficacy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i) 합성행위인 투표, ii)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인 신고, iii) 합동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단, 신고의 경우, 통상적인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efficacy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고 외에 사인의 신고가 관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즉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따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사…(To be continued )(가)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나)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3) 수정인가의 가능성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efficacy
(가)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에 단순한 위법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에도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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