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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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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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1)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또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서 행한다(소심5).구술제…(투비컨티뉴드 )
3. 訴狀 이외의 書面의 提出
4. 訴提起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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