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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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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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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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저작권법은 사회적 현상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그 권리 보호 정도 및 침해 권리 구제 결과는 다시 법률을 통해 사회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따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TV, INTER-NET 등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높아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 많기 때문에 침해 事例(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2)할 수 있따」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따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skip)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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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판례 연구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I. 개요
사회적 현상에 따라 발의된 법률들 중 가장 사회적 근접성이 큰 법률은 「저작권법1)」이라고 할 수 있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